종합소득세신고 방법과 세율, 뜻 알아보기


종합소득세신고 방법과 세율, 뜻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기준 소득세법 70조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화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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