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다자녀 공공주택 혜택


경제기사-다자녀 공공주택 혜택

1. 기사개요 [속보] 자녀 2명만 돼도 다자녀 특공 가능…행복주택 면적도 확대 정부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분양을 할 때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n.news.naver.com 다자녀 특별공급기준을 3명에서→2명으로 바꾸기로함 현재공공분양 아파트→ 3자녀, 공공임대 아파트 기준을 → 2자녀로 맞추기로 하였다 출처 : 통계청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합쳐 43만 가구 공급하기로 함 결혼7년이내 부부대상으로 특례대출금리 1.65-2.4% 수준의 금리로 대출 받을수있다 또한 가구소득 8500만원 까지 확대된다 LH,SH한국주택공사 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입주 심사시 두자녀가 있는경우 소득 상한선 648만원 자산상한선 은 4억3300만원으로 확대된다 2.나의생각 신혼부부들은 아무래도 저렴하게 집을 구하기를 원한다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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