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치권 유치권자의 권리 변제충당


부동산 유치권 유치권자의 권리 변제충당

안녕하세요 깐깐한 부동산 이야기의 깐부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유치권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이란? 유치권이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물권 중 하나로 자기가 아닌 타인의 물건의 점유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 합니다. 차를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 출입금지' 라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곳을 보신적이 있으실 건데, 대부분 공사대금에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변제를 받지 못해 공사업체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유치권 행사는 주로 그 건물에 들어와 살거나 이용을 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관리인원만 두고 유치권이 행사하고 있음을 알리는 현수막 부착과 동시에 문을 잠가 두는게 전부입니다.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을 행사한 유치권자의 권리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경매권이 있는데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환가을 위한 경매이지 우선변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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