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깐깐한 부동산 이야기의 깐부입니다. 오늘은 법적분쟁이 잦은 소유권의 일종인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문을 살펴보면 민법 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유상통행권 민법 219조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장래의 용도가 아니라 현재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는 때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무상통행권 민법 제220조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지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통행권의 발생요건 통...
원문링크 : 주위토지 통행권 유상통행 무상통행 발생요건 통행권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