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 통행권 유상통행 무상통행 발생요건 통행권소멸


주위토지 통행권 유상통행 무상통행 발생요건 통행권소멸

안녕하세요 깐깐한 부동산 이야기의 깐부입니다. 오늘은 법적분쟁이 잦은 소유권의 일종인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문을 살펴보면 민법 219조 (주위토지통행권) 유상통행권 민법 219조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장래의 용도가 아니라 현재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는 때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무상통행권 민법 제220조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지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통행권의 발생요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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