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바우처란? 우유바우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성장기에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로 원하는 제품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 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흰 우유 말고도 가공유, 유제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15개 시, 군, 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정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 : 경기도(김포시, 광명시), 인천(강화군), 대전(대덕구), 강원도(원주시), 충남(당진시), 경북(구미시), 전북(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우유 바우처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원문링크 : 올해 3월부터 취약계층 학생에게 우유 바우처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