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 - 2차 사고 예방하기


고속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 - 2차 사고 예방하기

고속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중에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로 인해 정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면 위험하게 견인차량을 기다리지말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고속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고속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 견인 서비스 제도란? 긴급 견인 서비스 제도는 2005년부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고나 차량 고장 등으로 고속도로에 멈춰있는 차량을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견인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전지대는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 영업소, 톨게이트 등을 말합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 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가입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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