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방법] 내 집 앞 공용 복도에 물건 쌓아두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내 집 앞 공용 복도에 물건 쌓아두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적치물이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복도나 계단에 내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인 거 아시나요? 화재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인데요.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인 공동 주택의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불법 적치물이라고 합니다. 불법 적치물 과태료 및 신고방법 불법 적치물에 관련된 소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0제 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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