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박병훈변호사 - 성폭행, 성희롱에 대하여


천안아산 박병훈변호사 - 성폭행, 성희롱에 대하여

#천안변호사#성폭행#성희롱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과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합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천안변호사

원문링크 : 천안아산 박병훈변호사 - 성폭행, 성희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