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당진,태안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3회 서산지원판결사례


서산,당진,태안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3회 서산지원판결사례

#서산#태안#당진#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뺑소니#공무집행방해#음주사고#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3회 오늘은 2021.3.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음주운전3회로 선고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3.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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