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음주운전치상 혈중알콜농도0.098%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공주음주운전치상 혈중알콜농도0.098%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공주에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천안변호사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16:05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27 유구상수권 앞 도로 일대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R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R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6: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427 유구상수원 앞 도로를 왕복 1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1차로의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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