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사해행위 취소소송


천안아산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빚을 갚지 않으려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재산적 법률행위를 제3자와 함께 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써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요. 물론 자유민주주의이며 사적 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타인 간의 계약을 이유 없이 취소할 수는 없지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해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1.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한 채권이 존재할 것 2.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 3. 채무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에게 사해할 마음이 존재할 것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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