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0.099%음주운전2회째 벌금형 선고받다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0.099%음주운전2회째 벌금형 선고받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천안에서 음주 수치 0.099% 상태로 2회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 력 ]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굴곡진 인생에서 밝은 빛이 되는 천안아산변호사 ※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1. 음주운전 측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단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조력하는 천안아산변호사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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