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는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지요. 피해자와 합의가 있으면 공소권이 없는 폭행과 달리, 상해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지요. 그러니 폭행과 상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형법 제260조 폭행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죄이지요. 어떤 경우가 폭행인지 이 아래의 상황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①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면서 잠긴 방문을 수차례 발로 찬 경우 ② 다가가서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위의 ① 상황은 폭행이 아니고, ② 상황은 폭행이지요.】 위 ② 상황만이 폭행인 이유는,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平泽刑事专门律师 잠깐, 유형력 이란? 유형력은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힘을 뜻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구별 이익은 " 반의사불벌죄" ,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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