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음주운전5회 집행유예 선고/형사전문변호사


천안아산음주운전5회 집행유예 선고/형사전문변호사

천안에서 5회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입니다. "앗차"하는 순간의 두려움을 함께 하는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음주운전 위반 ] 2008년 9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2012년 1월 벌금150만원 2012년 3월 벌금 500만원 2014년 4월 벌금 700만원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년 12. 6. 00:4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번영로 도로까지 약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의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변호사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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