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당진 음주운전2회째 혈중알콜농도0.214%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서산당진 음주운전2회째 혈중알콜농도0.214%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당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214%인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창창한 미래를 선물하는 서산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2013년 음주운전 벌금형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8. 23. 19:17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당진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0.214%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관련 압도적인 성공사례 최다 보유!!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 사진 형사전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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