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음주운전2회째 혈중알코올농도0.147% 벌금600만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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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0.147%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성공사례 최다 보유 천안변호사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5. 11. 22:20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0.147%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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