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타인을 상해 또는 사망케 한 경우 형량은? / 천안아산 예산 청양 부여 당진 태안 진천 음성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로 타인을 상해 또는 사망케 한 경우 형량은? / 천안아산 예산 청양 부여 당진 태안 진천 음성 형사전문변호사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기에 교통사고도 증가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교통사고는 단순히 재산적인 피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이라고 할 만큼 인명사고가 뒤따르지요. 대한민국의 형법상 타인을 실수로라도 다치게 하면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다치게 하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지요. 형법만을 적용한다면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을 상해하거나 사망케 하였다면 모든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행위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 처벌을 원치 않음 ' 표시가 있다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어요.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을 표시하여도 검사는 기소를 하여 징역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의뢰인인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과실로 만 1세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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