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서산 당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 _전 남자친구와 있던 대화방의 촬영물을 전달 기능으로 자신과의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한 사건


천안아산 서산 당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 _전 남자친구와 있던 대화방의 촬영물을 전달 기능으로 자신과의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한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거나 촬영을 하지요. 그런데 추억으로 남겼던 사진이나 동영상 때문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형사 전문 변호사 오늘 이야기할 사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문언 해석에 관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한 2022노 3389 판결이에요. 2022노 3389 판결에 나타난 사실 관계를 통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구성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 사실 관계> F 씨는 K 씨의 핸드폰에서 K 씨가 전 남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K의 가슴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발견하고, k 씨 모르게 카카오톡 전달 기능을 이용하여 F 씨와 K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여 보관하고 있었지요. 그 후 K 씨가 이별을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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