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시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0.091%벌금500만원/형사전문변호사


천안아산시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0.091%벌금500만원/형사전문변호사

아산에서 혈중알콜농도0.091%인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단한 삶의 작은 행복 음주가무, 한 순간의 실수로 생긴 고통에 함께 하는 천안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9. 9. 21:1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F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관련 압도적인 성공 사례 보유!!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싶다면 궁금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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