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예산 음주운전2회 혈중알코올농도0.073%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홍성예산 음주운전2회 혈중알코올농도0.073%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홍성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 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암흑 같은 인생에 빛이 되고자 열정을 태우는 홍성예산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음주운전죄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10. 17. 03:2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갈산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갈산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거 혈중알콜농도 0.073%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홍성예산형사전문변호사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싶다면 궁금할 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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