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보령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0.093%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홍성보령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0.093%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보령에서 혈중알콜농도0.093%인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추가로 음주한 상태라고 주장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홍성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3. 17. 10:50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의거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93%인 사람은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요지 ]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드마크 계산식 2부 1.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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