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세종 2회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0.119% 벌금700만원/형사전문변호사


공주세종 2회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0.119% 벌금700만원/형사전문변호사

공주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9%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홀로 고민하는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공주세종시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음주운전죄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9. 30.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 0.119%인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공주세종시변호사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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