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당진음주운전변호사 #서산음주중앙선침범 #음주중침4주상해 #12대중과실합의 #면책조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내용에 따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산당진형사변호사 서산에서 음주운전 중 업무상 중과실로 사람을 상해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을 적용 받은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주취운전자는 음수 수치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신호 표시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체 좌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주 있는 승용차를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4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 동행하는 서산당진변호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가해운전자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가입 등을 통해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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