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당진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 수치에 따른 형량>


서산 당진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 수치에 따른 형량>

최근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사람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면 최대 6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지났으니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가중처벌은 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일 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10년이 지난 후 음주 수치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의거하여 2회 이상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아닌 음주 수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지요. 물론 음주운전 전력이 10년만 지나면 초범처럼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응??? 무슨 소리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은 음주 수치에 따라 처벌하지요. 그리고 음주운전도 형량의 범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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