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청양음주교통사고 혈중알콜농도0.160%만취음주운전2회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공주청양음주교통사고  혈중알콜농도0.160%만취음주운전2회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언제든 조력이 필요할 때 달려가는 공주청양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음주운전죄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10. 26. 03:00경 공주시 신관동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의 C학교 부근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인 채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공주쳥양변호사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형사전...


#경찰서동행변호사 #출장형사전문변호사 #청양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6회4회8회이상 #음주운전5회3회7회이상 #음주교통사고 #유예기간중음주 #위험운전치사상뺑소니합의 #사고후미조치도주 #법률전화상담 #무면허음주운전 #공주음주교통사고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휴일상담가능

원문링크 : 공주청양음주교통사고 혈중알콜농도0.160%만취음주운전2회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