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2회, 3회 혈중알콜 0.168% 음주전력 벌금형 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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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음주수지 0.168%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2. 5. 19. 판결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고단460] 2022.0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2:10경 평택시 가재동 소재 불상의 도로 앞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에비에이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카카오톡 빠른상담 http://pf.kakao.com/_vqwrT 법률사무소 송현 형사/가사(상속,이혼)/민사 및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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