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 음주교통사고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벌금400만원/형사전문변호사


서산태안 음주교통사고변호사 무면허음주운전 벌금400만원/형사전문변호사

오토바이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인생에 폭우가 내리면 폭우에 젖지 않게 지켜주는 서산태안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9. 10. 19:43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 0.072%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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