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음주운전2회째 혈중알코올농도0.123% 벌금형선고/ 형사전문변호사


천안아산 음주운전2회째 혈중알코올농도0.123% 벌금형선고/ 형사전문변호사

천안시 서북구부터 동남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삶의 폭우 속에서 우산이 된 천안아산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2010년 6월 벌금 150만원 발령 [ 범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10. 5. 22:12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 0.123%인 상태로음주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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