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 취지는 게임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다시 사들이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행성 게임물을 없애기 위함이에요. 사행성 게임을 이용하였다면 그래서 게임을 하기 위한 게임 머니를 현금처럼 다시 사들이면 처벌을 받게 되지요. 사행성 게임을 하였다면 징역 5년?! [ 범 죄 사 실 ] P는 아산시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즉 PC 방을 운영하였어요. 미등급 분류의 게임 이용 1.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P는 약 5개월 동안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 사이트가 설치된 PC 8대를 설치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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