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 없는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할 수 없다/ 천안아산 공주 논산 홍성 민사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는 경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할 수 없다/ 천안아산 공주 논산 홍성 민사전문변호사

공동재산에 관해 분할 협의가 안되는 경우 "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을 제기해야 해요. 공유물 분할협의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될 때 재판상 분할을 해야 하며, 내 지분이 50% 이상이라 하여도 공유자 전원이 분할 합의를 해야 유효해요. 그럼 공유재산에 속하는 상속재산도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없을 때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공동상속인은 공유물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공유물분할 청구가 아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상속인 사망으로 법정상속분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동상속인의 분할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 0 >으로 하여도 유효하지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상속분에 대하여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구체적인 상속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상속분으로 공유하는 상태로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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