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2회음주운전벌금#음주수치0.114% 천안에서 음주수치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회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 력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소한 일이라도 언제나 당신의 곁에 있는 천안아산변호사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1. 7. 9. 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지하 5층 주차장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조 제2호에 의거 음주 수치가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최선의 열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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