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다면 무고가 아니다?] 천안아산/ 서산 당진/ 안성 오산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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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위해 허위로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 무고 죄가 됩니다. 무고 죄는 신고인이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목적으로 한 신고이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면 이 역시 무고 죄이지요. 형법 제156조 무고의 핵심은 신고인이 신고하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고인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경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무고가 성립하고요. 무고 죄는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신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만 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무고 죄는 성립하지요. 아래에서 소개할 사례는 고소인이 경찰관에게 피고소인이 위협을 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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