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평택 안성/충주 음성 오창 주덕 오송 청구이의 소]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소멸케 하는 청구 이의의 이유와 그 제한


[천안아산/평택 안성/충주 음성 오창 주덕 오송 청구이의 소]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소멸케 하는 청구 이의의 이유와 그 제한

청구이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 상의 이유를 주장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집행권원이 존재해야 하지요. 집행권원과 집행력이란? 1. 집행권원 사법상 이행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 문서를 뜻한다. 주로 재판과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이 된다. 2. 집행력 확정판결이 가지는 주요한 효력으로서 판결의 내용인 급부 의무를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시키는 효력을 뜻한다. gopenlaw.scourt.go.kr/view/page/searchList.jsp# terms.naver.com/entry.naver? docId=3655152&cid=42131&categoryId=42131 청구 이의 소는 집행권원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판결이 집행권원일 때에는 이의의 이유가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경우만 가능하고요. 다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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