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2회(벌금1회전력) 징역1년 2년집행유예사례


청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2회(벌금1회전력) 징역1년 2년집행유예사례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2021.2월 음주운전(2회)사건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1.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8.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0:41경 청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D' 모텔에서부터 청주시 E에 있는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3.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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