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최저임금 해결사,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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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신문 [세금박사] 최저임금 해결사,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세금박사 2018. 2. 1. 10: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문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상용근로자)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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