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이것 확인(ft.팔기전 세대분리)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것 확인(ft.팔기전 세대분리)

주택을 팔기 전에 주민등록상으로 세대를 분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양도 주택의 양도(잔금청산일) 당시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므로 주택 양도 전에 실질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것 확인(ft.팔기전 세대분리) 국세일보 팔기 전 세대 분리…'양도소득세 비과세’ 체크포인트 #. 온화수분씨는 A주택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아들이 소득도 전혀 없고, 실제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자녀가 따로 살더라도 30세 미만이라면 별도세대로 보지 않는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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