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원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지만, 이번 정책에 따라 납부기한이 8월 말로 미뤄졌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대로 5월 말일까지 마쳐야 한다. 전 장관은 "납부 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세금박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국세청은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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