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기업을 설립되면 여러 성장단계를 거치면서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기업의 성장단계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인 창업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살펴보자. 창업은 어디서, 누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면내용이 달라진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국세일보) 시작하는 CEO 주목! 조세지원혜택 총정리 1.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이 창업한 경우 5년간 100%의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한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와 수도권과밀억제권내 청년창업,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5년간 50%의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한다. 2.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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