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세금박사]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세금박사 2018. 5. 18.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 본인 소유 A 주택: 대구광역시소재 1988.8.1 매입 2015.4.2 매도 - 배우자 소유 B 주택: 서울시소재 2005.10.14.매입 2018.3.28.매도 - 부친 소유 c 아파트: 대구광역시 소재 2007.8.16 본인상속(등기는 2015.11.10) 본인과 배우자는 동일주소는 아니였고 부친과는 동일주소로 c아파트에 거주중이였으며, A주택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납부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B주택 매도한 상태인데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잇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본다는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비과세로 자진신고 했다가 납부대상으로 확인되면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세무서에서 따로 통보를 해주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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