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세금, 전세보증금만 받아도 내야 할까?


주택임대사업자세금, 전세보증금만 받아도 내야 할까?

[세금박사] 주택 임대 시, 전세 보증금만 받아도 세금 내야 할까? 임대사업 준비하면서 #임대소득 에 대한 #세금 을 따져볼 때 ‘월세’ 수입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 가 과세된다. 주택임대로 받는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면 #임대사업자 가 월세는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거나 아예 전세로 전환하게 되면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월세를 산정할 때는 보증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월세 금액이 달라지며, 시장에서도 월세와 보증금의 전환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전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보증금이나 전세로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 받지 않아도 되어 지급이자가 줄어드는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로 미루어볼 때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사업을 할 때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개념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주택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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