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쓰기 전 알아두세요~


신용카드 쓰기 전 알아두세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교부 받아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 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이는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쓰기 전 알아두세요~(국세일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업종인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2.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여러 가지 사례 1. 항공권의 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였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행사의 경우 고객의 항공권구입가액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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