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정리 시 고려사항


가지급금 정리 시 고려사항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사업과는 무관한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법인으로 전환하신 개인사업자분들은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경비처리 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대표자가 사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법인 돈을 인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돈을 일시적으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기간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추후에는 갚아야 합니다. 이 가지급금의 금액이 커지면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힘들고,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도 나빠지며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증가합니다. 때문에 가지급금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갚아야 합니다. 가지급금 정리 시 고려사항(국세일보) 대표자 급여 및 배당으로 상환 2015년까지는 세법상 임원들만 적용할 수 있는 퇴직금 중간 중산을 이용하여 거액의 가지급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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