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시 주의사항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시 주의사항

채무까지 증여하는 방식…증여자는 양도세 내야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부담부증여다. 이는 말 그대로 부담(채무)이 부가되어 있는 증여라는 뜻으로 증여를 받는 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 계약이다. 보통 아파트 등을 증여할 때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형태가 많다. 수증자는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신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로 절세 효과를 보려면 부담부증여가 문제없이 성립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려면 증여자 본인의 실질적인 채무 증여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재산 이전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채무가 아니어야 한다.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시 주의사항(국세일보) 과세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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