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이자’ 비용처리 시 주의사항


사업자 ‘대출이자’ 비용처리 시 주의사항

자산 초과한 대출금 이자는 경비 인정 안돼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대출이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대출금 자체는 경비처리를 할 수 없지만, 대출금에 따른 ‘이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대출금 이자를 #비용처리 하려면 이자납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장부기장을 해야 한다. 절세를 위한 대출이자 경비처리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계산 한 것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자 지출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갖추고, 반드시 장부 기장을 해야 한다.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경비처리 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서는 ‘부채가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출금이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검토 없이 무턱대고 이자를 계속 경비처리 하는 것도 위험하다. 사업용 자산은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일어나 자산규모가 줄어든다. 그러다 보면 모르는...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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