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달라진 점


선택적 근로시간제 달라진 점

#선택적 근로시간제 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일정한 정산 기간내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다. 2021년 #선택적 근로시간제 는 정산기간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개정되는 등 새로이 시행된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달라진 점(국세일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취지 근로일 및 근로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연구, 사무관리 등)과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직종(전문직 종사자,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의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산성과 복지 및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적합하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를 시행하게 되었다. 개정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법규정 (근로기준법 52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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