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혜택에 대해 질문 드려요^^


주택임대사업자혜택에 대해 질문 드려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1. 저는 수도권내 조정지역에 아파트 1채를 보유 및 거주중이고, 금년 6월 입주 예정 아파트 분양권(2015.5월 분양계약 체결/면적 85 이하/분양금액은 5.5억원)을 보유중으로 입주전 8년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기 #임대사업자 에게는 #양도세 70% 감면이나 #종부세 합산 배제와 같은 #주택임대사업자혜택 이 주어지는데 입주 예정 아파트를 지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18년 10월 관련법규 개정으로 2018년 말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 축소된다는 보도와 관련되어 드리는 질문입니다. 2. 임대사업자는 #세제혜택 을 받는 대신 보증금을 5%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아파트를 1) 먼저 일반임대로 1차 임대하고, 2) 1차 임대후 금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3) 2년후 임대사업자로서 2차 임대를 한다면 1) 이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서 양도세 감면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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