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방법(상속세와 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상속세와 증여세)

비상장주식도 시가가 있다면 당연히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즉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말인데, 다만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아주 소액, 소량의 비상장주식 거래도 시가의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 소액소량이라고 함은 발행주식 액면가의 1%나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거래를 말한다. 또 여러 인정되는 시가의 종류 중 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감정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K-OTC 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이렇게 인정된 시가에 대해서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이라면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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