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있다면 과태료 주의하세요


임대주택 있다면 과태료 주의하세요

#주택임대사업 을 등록하면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에 이에 따른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임대주택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더구나 2019.10.24부터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였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 는 이행의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있다면 과태료 주의하세요(국세일보) 임대 의무 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 등록일부터 임대의무기간(4년, 8년) 동안에는 계속 임대하여야 되며 만약 이 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나 증여 등 명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택당 3,000 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된다. 그러나 의무 기간 중 #임대사업자 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잔금수령일전에 임대등록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신고를 하고 계약서상에 #임대사업자 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임대주택 있다면 과태료 주의하세요(국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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