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보기’


내년 세금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보기’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며,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올해 말까지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하고,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도 늘려준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추린 것. 내년 세금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보기’(세금박사)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1. 증여자: 직계존속 2. 공제한도: 1억원 3.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4. 증여재산 ①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②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대통령령)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③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증여일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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