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의심되는 거래처에 대비하는 방법


[세금박사] 의심되는 거래처에 대비하는 방법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의심되는 거래처에 대비하는 방법 세금박사 2018. 7. 24. 7: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대금결제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자료상과 거래하더라도 선의의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1. 매입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자. 2. 매입상대방의 예금통장사본이나 예금계좌번호를 받자. 3.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자. 4.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자. 5. 일반과세자라면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꼭 받자. [세금박사] 의심되는 거래처에 대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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